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급부(給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 테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을 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사망했을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전에 헤어졌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만 가능합니다. 법률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법률에서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2. 법원 결정에 따른 급부와 증여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산을 줘야 할 의무가 생겼을 때, 이를 '급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급부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단순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무 당국은 법원 결정의 내용과 급부의 실질적인 성격을 따져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내용이 실제로 증여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과 법원 결정에 따른 급부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때도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혼했다고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자체를 무효(가장이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상속권은 없지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그 부분에 대해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