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6

가사판례

이혼할 때 아직 안 받은 퇴직금, 나눌 수 있을까?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쌓아온 재산도 나눠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퇴직금 분할은 특히 논란이 많은 부분 중 하나죠. 특히 이혼 당시 한쪽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기 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퇴직금 분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판례: 퇴직 전 퇴직금은 분할 대상 아니다?

이전까지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퇴직 시점이나 퇴직금 액수가 불확실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죠. 다만,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으로만 고려했습니다.

새로운 판례: 퇴직 전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뿐 아니라,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가집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협력이 이러한 근무에 기여했다면, 퇴직금 역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839조의2)

물론 퇴직 전 퇴직금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이혼 시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 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이 판결은 기존의 상반된 판례들을 변경하는 중요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등 변경)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이혼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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