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내가 미처 말하지 않은 재산도 나눠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내가 깜빡 잊고 말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숨긴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나눠야 합니다.
법원은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주장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말하지 않은 재산이라도 법원이 알아서 찾아서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당사자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판결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1999. 11. 26. 선고 99므1596 판결 등).
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잊고 말하지 못한 재산이 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생활 정도, 수입, 재산 상태, 혼인 관계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상담사례
이혼 후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임이 입증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재산이 있다면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헤어질 때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원이 직접 조사하여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항소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중 생긴 빚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경우에만 분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