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5395
선고일자:
2000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914 판결(공1996상, 1179)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공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23. 선고 99노24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된 것)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위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모인 공소외인 사이에 혼인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어 이른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형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한쪽이 기존 배우자가 있는 중혼 상태일지라도 사실혼 관계로 맺어진 인척은 성폭력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친족'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한다.
형사판례
법적 절차를 완전히 거치지 않은 입양 관계라도 사실상 양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면 성폭력 범죄에서 '친족'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의붓아버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위해 범인도피 또는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부부 관계일지라도 혼인이 파탄되어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