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4533
선고일자:
2003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2]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형법 제151조 제1항 / [2] 형법 제151조 제2항 , 제155조 제4항
[1]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공1982, 31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공1982, 548),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공1995상, 165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공1996상, 63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공2001상, 220),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공2003상, 873)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공1980, 12833),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15. 선고 2002노117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사건 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 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공소외 1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인도피죄 또는 증거인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그리고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형사판례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도주를 돕거나 도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간접적인 도움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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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 만남을 통해 범죄자가 도망가기 쉽게 만들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되어야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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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음주운전자가 석방될 때 허위 신원보증을 해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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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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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진범 대신 다른 사람이 자수하여 진범의 처벌을 막았다면, 진범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