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497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사실상 배우자와 법률상 배우자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1977.12.27. 선고 75다1098 판결(공1978,1055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1구16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윈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것인바, 만약 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과 1957년 이래 동거해 오면서 그들 사이에 자녀를 두고 사실상 망인의 처로서 생활하여 왔으나, 한편 망인은 1949.11. 소외 2와 결혼하고 1955.5.1. 그 혼인신고를 마쳐 동인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한 바 있었음에도 원고와 동거하게 됨에 따라 소외 2와는 별거하게 되었던바, 그후 1979년경 망인이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소외 2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다투어 망인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소외 2는 망인을 상대로 소외 3(별거중 낳은 자식) 이 그와 망인 사이에 출생한 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기하여 1982.8.2. 소외 3을 망인의 호적에 등재까지 한 바 있고, 다만 소외 2가 망인으로부터 버림받고 별거하던 중 일시 소외 4와 관계를 맺어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게 된 사정이라면, 망인의 사망 당시(1988.11.15.) 소외 2가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망인과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인 사실혼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위 법상 보호받는 사실혼관계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일반행정판례
남편이 법률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중혼적 사실혼)를 유지하다가 법률상 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법률혼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판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 과거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생활법률
배우자가 재혼하면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이 바뀌면서 혼인이 금지되었던 형부와 처제의 오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
상담사례
처제와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글쓴이는 형부 사망 후 근친혼임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령 가능성을 묻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혼인의 배경, 주변 인식, 동거 기간, 자녀 양육 등을 고려했을 때 수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