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사실혼 배우자를 잃으신 것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 문제, 막막하고 힘드시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1. 아이의 성과 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3항). 하지만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다면,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제2조 제3항).
2. 아버지의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지)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다면, 아버지가 직접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므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은 아이, 아이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아버지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63조, 864조,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법원에서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
3. 인지 후에도 어머니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의 협의에 따라 아이는 인지 전의 성과 본(어머니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5항).
4.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관련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시면 아이의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예외적인 경우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거나 새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름은 인명용 한자 규칙과 가족 구성원과 동일한 이름 금지 등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하여 5자 이내의 한글 또는 한자로 지어야 한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재혼의 경우 친양자 입양도 고려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혹은 법정대리인)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자녀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서면 심리를 거쳐 허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혼외자녀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가 자발적으로 하는 임의인지와 법원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인지가 있으며, 출생 전후, 유언으로도 가능하고, 신고 절차와 기한, 효력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가능하며, 친양자 입양으로 법적 친자 관계 형성 및 성본 변경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