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27

가사판례

사실혼 재산분할, 빚도 나눠야 할까?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 특히 빚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혼과 뭐가 다를까?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라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에 적용되는 모든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처럼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한 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 즉, 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은 헤어질 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사실혼 재산분할, 빚도 나눠야 한다면?

그렇다면 빚은 어떨까요?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진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일반적으로 혼인 중 생긴 빚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빚이 아닌 이상 개인의 빚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재산을 만들기 위해 생긴 빚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끝난 에 갚은 빚이라도, 사실혼 관계 에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생긴 빚을 갚은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혼 기간 중 생긴 빚을 사실혼이 끝난 후에 갚았다고 하더라도, 그 빚이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로 보는 사실혼 재산분할과 빚 문제

위 대법원 판결은 사실혼 관계였던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피고 1은 사실혼 관계 중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피고 1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사실혼 종료 에 새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 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재산분할, 특히 빚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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