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배우자에게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고인의 다른 유족(예: 아버지)이 가해자에게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중 백화점 붕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였고, 망인의 아버지가 가해자인 건설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위로금을 받고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는 자신이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다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을 때, 사실혼 배우자는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4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수급권자'는 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유족이 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라면 그에게는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였으므로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아버지가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원고는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의 산재보험 수급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다른 유족의 합의가 사실혼 배우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담사례
산재 사망 시 유족보상일시금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수급되며, 같은 순위 유족은 금액을 나눠 받습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은 사람의 몫에서만 유족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률혼이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동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혼인 의사와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제3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산재보험금이 더 많다면, 공단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험금 지급을 면제받습니다. 즉, 나머지 차액은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산재 사고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가가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