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0

일반행정판례

사실혼 배우자의 산재보험 유족보상금, 다른 유족이 합의금 받았다고 못 받나요?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배우자에게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고인의 다른 유족(예: 아버지)이 가해자에게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중 백화점 붕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였고, 망인의 아버지가 가해자인 건설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위로금을 받고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는 자신이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다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을 때, 사실혼 배우자는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4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수급권자'는 산재보험법 제49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유족이 배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라면 그에게는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였으므로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아버지가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원고는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항: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수급권자가 제삼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유족에 해당하는 자 전부로 하고,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993 판결

이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의 산재보험 수급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다른 유족의 합의가 사실혼 배우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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