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실혼 파기, 나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남편의 폭력과 방탕한 생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30세 주부의 사례를 통해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난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30세 주부입니다. 결혼 1년 후 남편의 사업 실패를 시작으로 외박과 술, 폭력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요구하며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했고, 요구를 거절하자 헤어지자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은 혼인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민법 제812조).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처럼 생활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사실혼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됩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남편의 폭력 등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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