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교습소를 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꿈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고는 필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면 반드시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신고 없이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2. 신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교습소 폐지 처분을 받았다면 1년 동안 같은 과목으로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정지 기간이 끝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3. 신고하려면 무엇 서류가 필요할까요?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
4. 등록면허세 납부도 잊지 마세요!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1 제5종 제12호)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5.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교습소 폐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심지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6.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
교습자, 교습소 명칭, 위치, 교습 과목, 교습비 등 신고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7. 변경 신고 서류는 무엇일까요?
8. 변경 신고를 안 하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9. 불법 운영 시 강제 조치!
무신고 운영, 폐지 처분 후 운영, 정지 처분 기간 중 운영 등 불법 운영 시에는 간판 제거, 출입 제한 시설 설치, 불법 운영 사실 게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교습소 설립·운영, 법적인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교습소 휴소(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소 시, 교육청 또는 세무서에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학원 휴원·폐원 시에는 교육청(또는 세무서)에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와 필요시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한 교습소 선택 시, 보험/공제사업 가입 여부, 교습자 연수 의무 이행, 장부 비치, 아동학대 금지 관련 법규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교습소 교습비는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하며, 법정 양식 또는 상세 내역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교습소는 교습비 정보를 의무 게시하며, 과다한 교습비는 교육청에 문의 가능하고, 법정 사유 발생 시 5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으며, 교습소의 위법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생활법률
개인과외 교습비는 관련 법규(학원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 게시, 영수증 발급, 환불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교습 중지/정지/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 게시/제시, 표지 부착, 과외 중단 시 통보, 장부 및 서류 비치, 아동학대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교습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