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교습소 차리려면? 설립·운영 신고 A to Z 완벽 정리!

교습소를 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꿈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고는 필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면 반드시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신고 없이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2. 신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교습소 폐지 처분을 받았다면 1년 동안 같은 과목으로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정지 기간이 끝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3. 신고하려면 무엇 서류가 필요할까요?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 교습자 자격 증명 서류 (예: 교원자격증,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증명서 등)
  • 교습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 교습소 시설 평면도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4. 등록면허세 납부도 잊지 마세요!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1 제5종 제12호)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5.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교습소 폐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심지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6.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

교습자, 교습소 명칭, 위치, 교습 과목, 교습비 등 신고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7. 변경 신고 서류는 무엇일까요?

  • 교습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 교습소 시설 평면도
  • 교습 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8. 변경 신고를 안 하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9. 불법 운영 시 강제 조치!

무신고 운영, 폐지 처분 후 운영, 정지 처분 기간 중 운영 등 불법 운영 시에는 간판 제거, 출입 제한 시설 설치, 불법 운영 사실 게시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교습소 설립·운영, 법적인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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