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2

민사판례

회사 폐업 후 재입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회사가 폐업했다가 다시 문을 열고, 이전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폐업 전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노조가 결성된 후 노사 분쟁으로 회사가 폐업하고, 몇 달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면서 기존 직원들을 재입사시킨 경우입니다. 직원들은 폐업 전후 직책, 직위, 호봉, 업무 내용에 변동이 없었고, 급여도 이전 근무를 이어서 계산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폐업 전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회사의 폐업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 폐업인지 여부
  • 폐업 후 재입사 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

법원의 판단

  1. 위장 폐업 여부: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다른 민사 판결에서 회사의 폐업은 정상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사건에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 확정판결의 증명력)

  2. 근로관계의 계속성: 법원은 회사의 폐업이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폐업으로 인한 해고는 유효하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이전 직원들을 재입사시켰더라도, 폐업 전 근무 기간까지 퇴직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해고의 정당한 이유, 노동조합법 제39조 - 부당노동행위)

  3. 퇴직금 산정: 따라서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직원들이 폐업 전후로 같은 직위, 업무, 급여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회사가 폐업 전 근무 기간까지 퇴직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 퇴직금)

핵심 정리

  • 위장 폐업이 아닌 한, 회사 폐업에 따른 해고는 유효합니다.
  • 폐업 후 재입사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단, 폐업 전 근무 기간까지 퇴직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특별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3002 판결, 1995.6.29. 선고 94다47292 판결, 1992.5.12. 선고 90누9421 판결, 1993.6.11. 선고 93다7457 판결

이 판례는 회사 폐업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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