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했다가 다시 문을 열고, 이전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폐업 전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노조가 결성된 후 노사 분쟁으로 회사가 폐업하고, 몇 달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면서 기존 직원들을 재입사시킨 경우입니다. 직원들은 폐업 전후 직책, 직위, 호봉, 업무 내용에 변동이 없었고, 급여도 이전 근무를 이어서 계산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폐업 전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위장 폐업 여부: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다른 민사 판결에서 회사의 폐업은 정상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사건에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 확정판결의 증명력)
근로관계의 계속성: 법원은 회사의 폐업이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폐업으로 인한 해고는 유효하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이전 직원들을 재입사시켰더라도, 폐업 전 근무 기간까지 퇴직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해고의 정당한 이유, 노동조합법 제39조 - 부당노동행위)
퇴직금 산정: 따라서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직원들이 폐업 전후로 같은 직위, 업무, 급여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회사가 폐업 전 근무 기간까지 퇴직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 퇴직금)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3002 판결, 1995.6.29. 선고 94다47292 판결, 1992.5.12. 선고 90누9421 판결, 1993.6.11. 선고 93다7457 판결
이 판례는 회사 폐업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 같은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퇴 후 재입사하면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 합병 후,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방침에 따라 해외근무를 위해 일단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민사판례
같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종 변경을 위해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중간퇴직 후 재입사라는 선택지를 줬고, 직원들이 이를 택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이는 진짜 퇴직으로 봐야 하며 재입사 후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회사가 이전 근무 경력을 인정해 호봉이나 직급을 유지해 줬더라도 퇴직금 기산일을 재입사 시점으로 보는 것은 문제없다.
상담사례
회사 사정으로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했을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민사판례
해외파견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회사 내규에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