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는 '영업양도'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특히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근무해도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이 인정되는지 걱정되죠. 오늘은 영업양도와 관련된 퇴직금 문제, 특히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대한전선에 입사하여 대우전자, 대우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이마트에서 퇴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가 바뀔 때마다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 입사 시점부터 하이마트 퇴직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속근로 인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계속 근로로 인정된다면 이전 회사들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업양도는 단순히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도 새로운 회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더라도,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이런 절차를 밟았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의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의 영업양도로 인해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하더라도,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계속 근로 기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영업양도되면 기존 회사의 근로계약과 근무 기간은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므로, 퇴직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사업부 일부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 그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함께 넘어간 경우,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새 회사로 승계되고 퇴직금 계산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직원들이 퇴직과 재입사라는 형식을 거쳤더라도, 그것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폐쇄하고 계열사가 그 부문의 일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이를 영업양도나 흡수합병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전 회사 직원들의 근무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고용관계를 포함한 사업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영업양도될 경우, 거래처, 브랜드, 직원 등 사업의 핵심 요소가 함께 이전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새 사업주에게 자동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