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그룹 내 계열사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저는 A그룹의 B회사에서 일하다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C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회사를 퇴사 처리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C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C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C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인정되었습니다. B회사 근무 기간까지 합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답변: 계열사 간 전직은 단순한 부서 이동이 아닌,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은 새로운 회사의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에 따르면, 전직 시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회사 내규에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전직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 방침에 따라 전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회사 입사일부터 C회사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삼고,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B회사와 C회사에서 각각 받았던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참고)
주의할 점은 퇴직금 청구권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퇴직 후 같은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했더라도 이전 회사 근무 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연차휴가 계산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계산에도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 시, 형식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이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같은 그룹 계열사 간에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동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직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이를 알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계열사로 전출입시키면서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취하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전출입이 직원의 자유의사가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최종 퇴직 시에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가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지 합쳐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가 국가기관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다시 입사하면 기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새 회사에서의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