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28

세무판례

사업 폐업과 부가가치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그만두는 것 이상으로 세금, 특히 부가가치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폐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 특히 폐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폐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의 시작과 폐업은 단순히 세무서에 신고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만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로는 계속 사업을 운영했다면,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폐업신고 후 실제로는 폐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잠시 사업을 쉬려고 폐업신고를 했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있겠죠. 이때, 사업자는 "폐업신고는 착오였고 실제로는 폐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스스로 폐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1985. 10. 8. 선고 84누102 판결,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또한,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 시점에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잔존 재화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4. 12. 31. 총리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입니다.

사업 폐업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관련 세금 문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폐업신고 후 재개업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규정과 판례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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