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4480
선고일자:
1996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폐지의 결정 기준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나,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4. 12. 31. 총리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102 판결(공1985, 1481),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공1988, 116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5. 선고 94구335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나( 당원 1985. 10. 8. 선고 84누102 판결,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폐업한 것이 아니라 일시 휴업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폐업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그 잔존하는 재화는 폐업시에 그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폐업하였던 사업자가 그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잔존재화를 제품생산에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그로 인한 매출세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세무판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실제 폐업일은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고 임대차 관계도 새 주인에게 넘어간 날로 본다. 또한, 지점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양도하면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지점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무판례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인 폐업을 한 경우, 양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 양도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세무판례
폐업한 회사의 남은 재화는 회사에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재화의 시가(실제 거래될 만한 가격)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 장부에 적힌 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예: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특히 폐업과 관련하여 양도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폐업 후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