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업 접으려고요? 폐업 신고 A to Z 완벽 정리!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을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세금 문제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겠죠? 생각보다 복잡한 폐업 절차, 특히 세금 신고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폐업 신고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폐업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꼭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다른 세무서에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꿀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폐업 신고도 가능합니다.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하며, 절차는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잊지 마세요!

폐업 시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 일반과세자:
    •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3.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제출 서류가 달라요!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외에도 사업양도신고서,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사업양도신고서, 사업장현황명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폐업 절차, 생각보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 많죠? 법에서 정한 기간과 절차를 잘 지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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