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 폐업 후 남은 재화와 부가가치세 문제, 그리고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있어서 자칫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1. 폐업 후 잔존재화는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
사업을 접게 되면 남은 재화(잔존재화)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1977 판결)에 따르면,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사업을 접으면서 남은 물건들을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이후 잔존재화가 경매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이미 폐업 시점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매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경매 대금이 부가가치세보다 많더라도 세무서에서 직접 징수하지 않았다면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 전에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세무서에 통지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공시송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세금 고지서 등을 받아야 할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시송달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판례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 공적인 자료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본점 이전 여부, 대표이사 변경 여부, 대표이사 주소 등을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무서가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공시송달을 진행했다면,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폐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그리고 공시송달은 생각보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예: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특히 폐업과 관련하여 양도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폐업 후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폐업 전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재화의 시가(실제 거래될 만한 가격)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 장부에 적힌 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폐업할 때 팔지 않고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인 폐업을 한 경우, 양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 양도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