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가 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자단체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바로 **"전체 예산액"**입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들의 사업자단체입니다. 협동조합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을 상대로 입찰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 낙찰받을지 미리 정하고 들러리 입찰을 시킨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과징금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협동조합의 2015년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과 관련된 예산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합과 관련 없는 사업자들의 예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협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단체 과징금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담합과 관련 없는 사업 분야의 예산이라도 전체 예산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사업자단체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부 사업 분야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더라도, 과징금은 사업자단체의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계산할 때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영화 배급·상영사들이 극장 할인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재심리 명령.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을 때, 담합에 참여한 회사가 실제로 낙찰받지 못한 입찰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담합에 가담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전선 등 전선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시점에 적용해야 할 기준(고시)보다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차례 가격 담합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과징금 계산 시 관련 상품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에 이전 회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