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24

형사판례

매출 누락하고 장부 조작하면 조세포탈죄?

오늘은 매출 누락과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세를 포탈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매출 누락을 넘어 적극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학기자재를 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2001년도 매출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2001년도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출 누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받은 선수금을 다른 예금으로 상환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포탈죄는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조세포탈죄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까지 필요한 목적범이 아니라, 포탈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가 조세포탈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저질렀다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출 누락 행위가 법인세 포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넘어,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도4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단순히 매출을 누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수금을 허위로 상계 처리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매출 누락과 회계장부 조작이라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조세 신고 누락을 넘어 적극적인 은폐 시도가 있을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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