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경우,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를 통해 조세포탈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왜 문제가 될까요?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은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도 제3자 명의로 처리하여 실제 수입을 숨겼습니다. 이런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조세포탈죄, 누가 범죄의 주체일까요?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법정책임자가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 불이행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협의의 조세포탈죄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누가 내야 할까요?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제144조 제3항, 제1항, 제127조 제7항). 즉,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이고,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조세포탈죄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세무사에게 매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은 매월 및 연말정산 시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짜 회사를 세워 매출을 나눠서 신고하고 세금을 적게 낸 것은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법인 사업자등록 시 실제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나이트클럽 웨이터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 것은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이며, 이를 봉사료로 속여 매출액을 줄여 신고한 것은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실제 물건을 사고판 사람이 다른 사람(제3자)의 이름을 빌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실제 거래 당사자는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단독범이 될 수 없고, 이름을 빌려준 제3자가 정범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실제 거래 당사자는 상황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