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게 내려고 온갖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가짜 사업체를 만들고 매출을 숨긴 사례를 통해 조세포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여러 개의 위장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사의 매출을 이 위장 사업체들로 쪼개서 마치 매출이 적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자는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부정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고 매출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사업체를 활용하는 등의 복잡한 꼼수를 부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긴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만,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미납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한 매출 신고 누락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 누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세무사에게 매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은 매월 및 연말정산 시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을 타인의 매출처럼 꾸며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실제로 세금을 냈더라도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갱정처분(세금 다시 계산)은 적법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고의로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려는 행위가 있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비록 명의는 타인 것이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관련)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