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10

형사판례

법인 대표자 명의 빌려 사업자등록? 조세범죄일까?

오늘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리는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을 통해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 높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서 실제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11조 제1항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제2항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원칙을 강조하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 본인의 성명을 타인의 것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사건처럼 법인의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린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타인의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개인사업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명의를 빌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하지만 다른 범죄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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