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해상용 연료유 판매 회사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총 1,037회에 걸쳐 62억 원이 넘는 연료유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참조)
또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유를 구매한 회사 대표는 판매상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현행 제32조 제1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2조 제1항, 그리고 참조 판례는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2013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한 사람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이 아니다. 또한,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세무서에 있지만,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반증해야 할 수도 있다.
형사판례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실제 탈세 금액과 상관없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율을 기준으로 벌금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