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저지르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원상복귀 등의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회사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등기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역시 이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한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피고인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를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명목상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11조 입니다. 이 조항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자'에 실질적인 경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형식적인 직함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를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명목상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제로는 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책임(예: 임금 지급)은 여전히 대표이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나중에 해고가 무효로 되더라도 회사 대표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직원과의 협의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정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