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직원들 임금을 제때 못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여러 명이고, 실제로 회사 일을 하지 않은 대표도 임금 체불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유한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피고인 2가 다른 공동대표(피고인 1)에게 대표권을 위임하고 실제 회사 업무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옛날 근로기준법(2007년 개정 전) 제15조에 따라 '사용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까지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비록 다른 공동대표에게 대표권을 위임하고 실제 업무를 보지 않았더라도, 회사 대표이사로서 임금 지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대표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회사 대표이사는 실제로 회사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라면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회사 이사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근로자 고용, 급여 지급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명목상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제로는 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