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무조건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운수회사 사장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을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입니다. 을은 과거 몇 차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6개월간의 비정규직 촉탁 근무 기간이 이전 근로 기간과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고, 촉탁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대법원은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는 사업주의 주장, 회사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상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 판례
이번 판례는 퇴직금 문제에서 사업주의 주장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한 사업부진은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각각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는 자신이 재직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 미지급 책임을 지며, 여러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각 근로자별로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퇴사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부당해고로 복직한 직원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복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7908)를 근거로 항소를 준비 중.
형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 기한(14일)이 지난 시점에 대표이사직에 있던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 기한 전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가 나중에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시킨 경우, 처음 해고했을 당시 퇴직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