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혹시 내 퇴직금이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 회사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 무조건 설정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예외는 없나요?
예외는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3.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 동의는 필요한가요?
네,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동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 본문)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4. 퇴직급여 차별, 안되겠죠?
당연히 안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퇴직급여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급여나 부담금 계산 방식 등에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만약 차별적인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제1호)
5. 마무리하며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고용주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존 퇴직보험/신탁으로 대체 가능하고,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감소 시 사전 고지 및 협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고용주는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자료 제공, 직원 교육, 퇴직연금 감소 예방 의무를 준수하고 부당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직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책임감 있는 퇴직연금 운영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다.
생활법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 거부, 특정 사업자 강요, 정보 악용, 부당한 혜택 제공, 특정 운용방법 강요 등의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