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장님도 회사 이름도 바뀌었는데, 내 월급은 누가 주나요? 😱

안녕하세요! 흔히 겪을 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당황스러운 문제, 바로 회사가 인수합병되거나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3년 동안 신발 제조업체인 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퇴사한 A씨. 종업원 수 30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는데, A씨가 근무하는 동안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회사가 넘어갔습니다. 대표이사도 바뀌고 회사 이름도 변경되었지만, 법인 자체는 그대로였죠. 문제는 A씨가 마지막 한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퇴사하면서 새로운 사장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자 "나는 책임 없다. 전 사장에게 인수받았을 뿐이니 모르는 일이다"라며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

이런 경우, 핵심은 "회사의 동일성"입니다. 회사의 주인이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개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회사를 양도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영업 양도: 영업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다른 회사 또는 개인에게 넘기는 경우. 이때는 원래 회사와 인수한 회사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2. 주식/지분 양도: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새로운 주인이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영업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만 바뀌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는 두 번째, 주식/지분 양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이름과 대표이사는 바뀌었지만, 법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상호변경' 내역을 통해 회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름과 대표이사가 바뀐 현재의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회사의 동일성을 입증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회사의 외형적인 변화에 당황하지 마세요!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바뀐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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