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사용자'의 의미와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사용자'일까?
1997년 이전의 옛날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순히 사업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물론이고, 사업경영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 모두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회장 직함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사람도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도2129 판결) 법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무조건 '사용자'일까?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 3항, 제209조). 따라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순간부터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설령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은 줘야 한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하지만 정말로 회사가 어려워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09 판결)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가 최선을 다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사는 회사의 경영진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사가 단순히 이사회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일반 직원처럼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이 이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단지 이사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어렵더라도 임금 지급은 '사용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사용자'에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사람과 법적 책임을 가진 대표이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기 전에, 법적인 책임과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근로자 고용, 급여 지급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불황일 때, 사장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사업장을 방치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던 직원에게 임금 체불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직원이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회사의 불황으로 임금 체불이 불가피했던 상황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더라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임금은 줘야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