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주는 건 대표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사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가 직원들 월급을 안 줬다면?
한 회사의 이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이 이사는 자신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이사의 주장은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사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를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는 대표이사와 함께 직원들의 고용, 급여 지급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비록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관련 업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 판례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이사 선임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명칭이 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더라도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회사 이사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명목상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더라도 실제로는 회사를 지배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이사도 이사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단순히 직함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보수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 참여 및 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