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05

형사판례

회사 이사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일까?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주는 건 대표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사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가 직원들 월급을 안 줬다면?

한 회사의 이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이 이사는 자신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이사의 주장은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사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를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사는 대표이사와 함께 직원들의 고용, 급여 지급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비록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관련 업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외에도 근로자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 이사가 직원 고용, 급여 지급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72 판결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4 판결

이 판례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이사 선임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명칭이 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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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근로자성#종속성#경영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