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직서 냈다가 다시 일하고 싶어졌는데, 해고됐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갑작스러운 병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다행히 병이 나아 다시 일하고 싶어졌는데, 이미 해고되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고등학교 교사인 김 선생님은 병가를 내고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과 급여는 유지하고 싶어 사직서 날짜를 실제 사직일보다 뒤로 미뤘습니다. 다행히 김 선생님의 병은 완치되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미 제출된 사직서를 근거로 김 선생님을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억울했습니다. 사직서를 냈지만,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해고라니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직서 제출은 단순히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합의 하에 해지하자"는 청약입니다.
  •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 학교 측이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 의사를 밝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는 유효합니다. 즉, 학교 측이 김 선생님의 철회 의사를 알고도 사직서를 처리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측에 다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이 이를 알고도 사직 처리를 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결론: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승인 전이라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철회 의사를 무시하고 사직 처리를 했다면,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노동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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