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병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다행히 병이 나아 다시 일하고 싶어졌는데, 이미 해고되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고등학교 교사인 김 선생님은 병가를 내고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과 급여는 유지하고 싶어 사직서 날짜를 실제 사직일보다 뒤로 미뤘습니다. 다행히 김 선생님의 병은 완치되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미 제출된 사직서를 근거로 김 선생님을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억울했습니다. 사직서를 냈지만, 다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해고라니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측에 다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이 이를 알고도 사직 처리를 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결론: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승인 전이라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철회 의사를 무시하고 사직 처리를 했다면,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노동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단, 철회가 회사에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상담사례
사직서 제출 후에도 효력 발생 전이면 철회 가능하지만,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다.
민사판례
대학교 학장이 사직서를 냈다가 학교 운영을 계속 맡게 되면서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인정되어, 학교 측이 나중에 사직서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결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중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대표가 사직을 강요하여 제출된 사직서에 의한 의원면직은 해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지위에 비해 과도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
민사판례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일부 직원만 선별하여 면직시킨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1980년 공직자 정화계획으로 부당하게 해직된 경우, 특별조치법 외 다른 법률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해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