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민사판례

사직서 냈는데, 계속 일하게 됐어요! - 사직의사 철회와 부당해고

대학교 학장이었던 A씨는 학내 분쟁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이사장은 A씨에게 사태 수습을 위임하고 학사행정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했죠. A씨는 이를 수락하고 1년 가까이 학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측에서 A씨의 사직서를 근거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원고 청구취지 확장 가능성)
  • A씨처럼 사직서를 낸 후 마음을 바꿔 철회할 수 있을까요? (사직의사 철회 가능성)
  • 학교 측이 A씨의 사직서를 반려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꼭 필요할까요? (사직서 반려 절차)
  •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해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사직서 수리 형식의 해고 정당성)
  • 소송 중 퇴직금을 받으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퇴직금 수령과 해고 인정 여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청구취지 확장: 1심에서 이긴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72조, 제385조)

  2. 사직의사 철회: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이사장이 사태 수습을 위임하고 A씨가 이를 수락하여 학장직을 계속 수행한 것은 사직서를 반려하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이 사직서를 반려하는 데 이사회 결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527조)

  3. 사직서 수리 형식의 해고: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한 해고 절차 없이, 이미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4. 퇴직금 수령과 해고 인정: 해임 무효확인 소송 중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72조, 제385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 민법: 제527조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자세한 판례 목록은 위 원문 참조)

이 판결은 사직서 제출 후에도 상황에 따라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A씨의 사례처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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