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장이었던 A씨는 학내 분쟁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이사장은 A씨에게 사태 수습을 위임하고 학사행정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했죠. A씨는 이를 수락하고 1년 가까이 학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측에서 A씨의 사직서를 근거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청구취지 확장: 1심에서 이긴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72조, 제385조)
사직의사 철회: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이사장이 사태 수습을 위임하고 A씨가 이를 수락하여 학장직을 계속 수행한 것은 사직서를 반려하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이 사직서를 반려하는 데 이사회 결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527조)
사직서 수리 형식의 해고: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한 해고 절차 없이, 이미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퇴직금 수령과 해고 인정: 해임 무효확인 소송 중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사직서 제출 후에도 상황에 따라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A씨의 사례처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처리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
민사판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단, 철회가 회사에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민사판례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정황이 있다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며, 소송 중에 동의를 얻더라도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대학교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것이 예상되는 교수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과 같으므로, 교수는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없이도 구제를 위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압박해서 마지못해 사직서를 낸 경우, 형식은 사직이지만 실질은 해고로 본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진행 중에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