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사를 권유받거나, 심지어 압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사직서를 썼다고 해서 정말 내 의지로 회사를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퇴직금을 받았다면 나중에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직서를 썼지만, 진짜 사직은 아닐 수도 있다?
회사가 "사직서 써"라고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의원면직'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해고라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107조)
대법원은 과거 여러 판례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3.13. 선고 91누10046 판결). 즉, 사직서라는 종이 한 장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사의 압력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근로자의 진짜 의사는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 받았으면 소송 못 한다?
퇴직금을 받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회사를 나왔다면, 보통은 해고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쉽게 말해, "퇴직금 받을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딴소리냐?"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2.3.13. 선고 91다39085 판결,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퇴직 당시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압력이 있었는지, 퇴직금 수령 후에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다. 또한,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거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압박해서 마지못해 사직서를 낸 경우, 형식은 사직이지만 실질은 해고로 본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민사판례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지만,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신의칙에 어긋나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대표가 사직을 강요하여 제출된 사직서에 의한 의원면직은 해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지위에 비해 과도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쓴 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