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직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고 싶을 때,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직서 제출 = 곧바로 면직?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공식적인 면직 처분이 나와야 공무원 신분이 박탈됩니다.
사직서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면직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면직 처분 전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신의칙 위반이란 무엇일까요?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험 합격이나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사직을 철회하는 경우 등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인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공무원의 사직 의사 철회는 원칙적으로 면직 처분 전까지 가능하지만,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사직서 제출 후에도 효력 발생 전이면 철회 가능하지만,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다.
일반행정판례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능. 단,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더라도 아직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기 전이라면 철회 가능. 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철회 불가. 사직서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통보'로, 일단 회사에 전달되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불가.
민사판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단, 철회가 회사에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상담사례
사직서 제출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회사의 승낙 및 퇴사 처리 전까지 철회 가능하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사직서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가 어려우므로 제출 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명예퇴직 신청 후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가 성립되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