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2.24

형사판례

여행사 홈페이지, 저작권 있는 사진 함부로 쓰면 안돼요!

여행사 홈페이지에 멋진 사진을 올려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작권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진 작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행사 직원이 회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었고,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행사 사장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직원의 잘못, 사장도 책임져야 하나?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는데, 사장까지 처벌받아야 할까요? 이를 법률 용어로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2. 저작권 있는지 몰랐으면 괜찮나? 직원은 저작권이 있는 사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몰랐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사장도 책임있다! (양벌규정) 직원의 잘못이라도, 사장은 직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사장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2. 몰랐어도 안된다! 저작권이 있는지 몰랐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에는 작가의 창의성이 담겨있고, 저작권법(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제97조의5, 제103조)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사진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결론

사진, 그림, 음악 등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직원 교육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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