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홈페이지에 멋진 사진을 올려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작권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진 작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행사 직원이 회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었고,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행사 사장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
사진, 그림, 음악 등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직원 교육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포털사이트 앨범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진 출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사진을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성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사진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가 사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SNS에 올린 사진이라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 직원 고소와 별도로 회사를 고소해야 할 필요는 없다.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단순 제품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통상적인 촬영료 수준으로 정해진 사례.
상담사례
햄 이미지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한 회사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