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사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죠. 오늘은 저작권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대리도 허가받아야 할 수 있어요!
저작권법은 저작권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로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지만, 법적인 성격과 요구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마치 자신의 권리처럼 관리하는 업입니다. 저작권자가 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저작권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경우, 단순히 중개하는 것을 넘어 신탁관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허가 없이 운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호).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저작권 사용 계약을 중개하는 업입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며, 저작권 행사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포괄적인 대리는 신탁관리!
과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에서 "포괄적인 대리"를 제외한다고 명시했었지만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2006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괄적인 대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이는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실제로는 허가가 필요한 저작권신탁관리업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신탁은 대리와 달라요!
저작권신탁관리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집니다. 신탁은 권리의 이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의 행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31조). 반면 대리에서는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한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사진작가들로부터 저작물 이용 허락 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받아 저작물 가격 결정, 사용료 징수, 저작권 침해 대응 등을 모두 스스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 중개를 넘어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62 판결)
저작권 관리,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권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업을 하려면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저작권 위탁관리(신탁관리 또는 대리중개)를 통해 창작자는 저작권 관리 부담을 줄이고 창작에 집중하며, 이용자는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작곡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협회에 신탁했는데, 협회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의 정당성, 해지 이후 협회의 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례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받은 주체가 한 이용허락은 효력을 잃으므로, 이용허락 계약 시 신탁 종료 후에도 이용허락이 유효하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민사판례
저작권을 신탁했다가 돌려받은 경우, 이전에 신탁받은 곳에서 허락한 저작물 이용은 효력이 없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더라도 저작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편집앨범을 만들려면 음반제작자뿐 아니라 음악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을 신탁받은 사람은 등기/등록을 안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신탁 수익권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양도/질권 설정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