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가 만든 창작물, 당연히 내 권리겠죠? 사진, 그림, 글, 음악 등 우리가 만드는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자동으로 생겨요. 이 권리는 나만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데,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내 창작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매번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자를 찾아 허락받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진 하나 쓰려고 저작권자를 어떻게 찾고, 또 일일이 연락해서 허락을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 저작권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창작자는 자기 권리가 침해당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 제도가 있어요! 복잡한 저작권 관리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전문 기관(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맡겨서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내 저작물을 등록하면, 그 기관이 대신 저작권 관리를 해줍니다. 내 창작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하고, 사용료도 징수해 주죠.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105조)
예를 들어, 내가 작곡한 음악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신탁하면, KOMCA가 내 음악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하고, 사용료를 받아 나에게 분배해 줍니다. 내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저작권을 보호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주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해당 신탁관리업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단,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을 바꾸는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부분은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대리중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리 또는 중개를 전문 기관(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제106조) 신탁관리처럼 저작권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 허락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자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대리중개업자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6조)
저작권,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저작권위탁관리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복잡한 저작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창작물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위탁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형사판례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없이는 불법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신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 이전이 수반되지만, 대리중개업은 단순히 권리자를 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민사판례
작곡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협회에 신탁했는데, 협회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의 정당성, 해지 이후 협회의 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례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받은 주체가 한 이용허락은 효력을 잃으므로, 이용허락 계약 시 신탁 종료 후에도 이용허락이 유효하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 정지/예방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명예회복 조치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 저작물 정보 등을 등록하여 저작권을 증명하고 보호받는 제도로, 저작권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변동 시에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