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7.13

민사판례

편집앨범 제작,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모두 확인해야!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러 가수의 노래를 모아놓은 편집앨범, 자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편집앨범을 만들 때는 생각보다 복잡한 저작권 문제가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편집앨범 제작과 관련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1. 편집앨범 제작 시, 음반제작자의 허락 외에 저작권자의 허락도 필요할까요?
  2. 저작권을 신탁받은 사람이 등록을 안 했다면,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첫 번째 쟁점: 편집앨범 제작 시 저작권자의 허락은 필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집앨범을 만들 때는 음반제작자의 허락뿐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지만, 노래 자체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42조 제3항, 제62조, 제67조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준 경우가 아니라면, 편집앨범 제작자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두 번째 쟁점: 저작권 신탁, 등록 안 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저작권을 신탁받은 사람이 신탁법 및 저작권법상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신탁법 제3조 제1항과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르면, 저작권 양도 등록은 '대항요건'일 뿐, 양도의 유효 요건은 아닙니다. 즉, 등록을 안 하면 제3자에게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뿐, 저작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저작권 양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를 의미하며, 저작권 침해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

정리하자면, 편집앨범을 제작하려면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자의 저작권,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신탁 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만큼, 관련 법규도 잘 알아두고 안전하게 음악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편집앨범 만들려면 원곡 저작권자 허락도 받아야 할까?

기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을 모아 편집 앨범을 만들려면, 원 음반 제작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편집 앨범#저작권#원곡 저작권자#음반 제작사

민사판례

편집 음반 제작,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모두 확인해야!

기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려면, 원 음반 제작자의 허락뿐 아니라 원곡 저작권자(작사·작곡가)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편집 음반#원곡 저작권#저작권자 허락#저작인접권

민사판례

음반 제작과 저작권, 핵심 쟁점 완벽 정리!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편집 음반#저작권#저작권료#곡비

민사판례

옛날 음반, 누구 저작권일까? 음반 제작자와 작곡가의 저작권 다툼 이야기

옛 저작권법(1987년 이전)에서는 음반 제작자가 저작권자였으며, 단순히 연주나 노래를 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옛 음반에 대해서는 전송권은 인정되지만 대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옛 저작권법#음반 저작권자#음반 제작자#전송권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 쉽게 알아보자! 🎵

음악 저작권은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 저작자가 갖고 있으며, 저작인격권과 양도 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며, 저작권 등록 시 권리 주장이 용이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음악 저작권#저작자#권리자#저작인격권

생활법률

저작권, 나도 모르게 침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복잡한 저작권 관리,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저작권 위탁관리(신탁관리 또는 대리중개)를 통해 창작자는 저작권 관리 부담을 줄이고 창작에 집중하며, 이용자는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위탁관리#저작권 신탁관리#저작권 대리중개#저작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