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던 전·현직 이사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학분쟁과 정식이사 선임 절차
사립학교에 분쟁이 발생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개입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분쟁 사유가 해소되면 관할청은 사분위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이 과정에서 사분위는 전·현직 정식이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현직 정식이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제1호).
쟁점: 문제 이사들의 영향력 제한과 의견 수렴 방식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던 전·현직 이사들이 정식이사 선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둘째, 전·현직 이사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이러한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반수 미만 추천 제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전·현직 이사들이 협의체에 포함된 경우, 이들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는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5항 제1호 (라)목). 이는 문제 이사들이 정식이사 선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명 추천과 개별 의견 청취: 사분위는 협의체가 연명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현직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종전 이사들의 의견 제출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분쟁 양상을 고려할 때, 다수결에 의한 추천 방식은 소수 의견을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명 추천 방식이 더 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식이사 선임 과정에서 전·현직 이사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 운영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들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는 막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균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파견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 또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 퇴임한 종전 이사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법인은 민법에 따라 정상화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전 이사들에게는 새 이사를 뽑을 권한이 없고, 학교가 정상화되면 교육청은 새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자신이 이사로 선임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사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에 문제가 생겨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할 경우, 그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