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16

민사판례

사립학교 임시이사, 4년이면 끝? 🤔

사립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부(지금은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학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사들끼리 싸워서 학교에 손해가 갈 것 같으면 장관이 나서서 임시이사를 보내 학교를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임시이사, 얼마나 오래 학교에 있을 수 있을까요? 4년이면 무조건 끝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사립학교법인(1964년 설립)에서 이사들이 돌아가시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설립자 가족끼리 다툼도 있어서 새 이사를 뽑지도 못하고 학교 운영이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1997년에 남아있던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들을 파견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임시이사를 교체하며 파견해왔는데, 2004년에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999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때문에 이 임시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이 조항이 임시이사를 최대 4년까지만 둘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1997년부터 임시이사 체제였으니 2001년에 이미 임시이사를 둘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은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지, 교육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조항은 임시이사가 너무 오래 학교에 머무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개별 임시이사의 임기를 제한해서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조항이 임시이사 파견 기간 자체를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면, 법 조항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교에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교육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계속 두고 있다면, 학교 관계자들이 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굳이 제25조 제3항을 임시이사 파견 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은 임시이사 개인의 임기를 최대 4년(2년+연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 이 조항이 교육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시이사 파견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자들은 임시이사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 운영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제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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