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돈 받고 넘기는 것이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운영권 양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자들이 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운영권 양도로 인해 향후 법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핵심은 '부정한 청탁' 여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등 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운영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배임수재죄 - 형법 제357조 제1항)
설립자들이 출연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법인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정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조 판례
결론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의 존립을 위협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운영권을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운영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며,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임대'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건물처럼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조합 이사장이 조합을 위해 축제 대행사로부터 조합운영비를 지원받아 조합 운영에 사용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마음대로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