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돈 받고 넘기는 것이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은 운영권 양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자들이 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운영권 양도로 인해 향후 법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핵심은 '부정한 청탁' 여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등 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운영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배임수재죄 - 형법 제357조 제1항)

설립자들이 출연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법인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정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5항(현행 제18조 제6항 참조), 제22조, 제23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1호 - 기본재산 매도 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 필요, 위반 시 형사처벌 등. 하지만 운영권 양도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음.

참조 판례

  •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결론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의 존립을 위협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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