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사업소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통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료 시혜 확대 등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이 재단은 정읍에 정읍종합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정읍시는 병원에 사업소세를 부과했고, 재단은 사회복지 목적의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니 사업소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재단 측은 사회복지를 위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 증진이라 하더라도, 병원 자체는 의료업을 하는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병원은 사업소세 과세 대상 지역에 위치한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사업소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제4호는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지방세법 제246조), 병원이라는 사업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1990.2.27. 선고 89누3694 판결)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도 사업소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원의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병원 자체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이 판례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소라도 사업소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업소세 면제 여부는 사업소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무판례
사회복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도 그 부속 병원은 사업소세를 감면받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다.
세무판례
선교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비과세되지만, 사업소세는 과세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종업원 7명 규모의 작은 공장이라도 사업소세 과세 대상 지역을 정하는 조례에서 해당 지역을 과세 지역으로 정했다면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고, 사회복지 목적의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일반인 이용자가 많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땅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경비에 사용하는 것은, 그 땅을 사회복지법인의 본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임대'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