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959
선고일자:
1991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가 삭제된 1988.12.31.이전에 있어서서는 의료법인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하고, 또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여부는 지방세법 제246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법인이 의료시혜의 확대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업소세 경감대상 사업에 해당할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과세대항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24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제21호, 제20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9조의2 제1호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694 판결(공1990,816)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영덕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4.18. 선고 89구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4호, 제21호, 위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2항, 동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1988.12.31. 삭제전의 규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988.12.31. 이전에 있어서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246조는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별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법인이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동 산 37에 소재한 원고법인 부속의 영덕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소세경감대상업에 해당할지언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의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세무판례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선교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비과세되지만, 사업소세는 과세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종업원 7명 규모의 작은 공장이라도 사업소세 과세 대상 지역을 정하는 조례에서 해당 지역을 과세 지역으로 정했다면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고, 사회복지 목적의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대한의학협회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자이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감면 규정(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 대상이라면 추징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병원 구내식당을 빌려서 운영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독립된 사업자로 봐야 한다. 병원과 별개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구내식당 운영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