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3

형사판례

학교 운영권 양도와 돈, 죄가 될까? - 배임수재죄 논란 정리

최근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와 관련된 배임수재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인수자가 나타나 돈을 주고받고 운영권을 넘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행위가 과연 범죄인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청탁과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은 배임수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학교 운영권 양도 = 부정한 청탁?

핵심 쟁점은 학교 운영권을 돈 받고 넘기는 행위, 그리고 새 이사장 선출을 위한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칙적으로 무죄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학교 운영권 양도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에 규정 없음: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학교 운영권 양도 자체는 기본재산의 소유권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는 것 뿐입니다.
  • 죄형법정주의: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 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사후적 감독 장치 존재: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에 임원 취임 승인, 취임 승인 취소, 직무집행 정지, 해산 명령 등 사후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권 양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학교 존립에 중대한 위협 발생 시 유죄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운영권 양수인이 학교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는 등 학교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 형법 제1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제357조 (배임수증재죄)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임원 취임), 제20조의2, 제20조의3 (취임승인 취소 등), 제28조 제1항 (기본재산 처분), 제47조 (해산명령), 제73조 제2호 (벌칙)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학교 운영권 양도와 관련된 배임수재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운영권을 넘기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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