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이라면 비과세 대상이겠지만, 일반인에게도 유료로 개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 여부를 다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지방세법은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지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현행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참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수영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 사용'의 의미: '유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고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의 많고 적음, 사용 기간의 장단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수익사업 판단 기준: 수익사업 여부는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26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영장의 경우: 이 사건 수영장은 이용 대상에 제한이 없고, 운영 시간도 일반 수영장과 동일하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용료가 인근 수영장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하면 실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상 수익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비영리사업의 본질적인 목적과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학생식당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을 때, 해당 건물 부분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학교의 목적과 식당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재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는 일반 사업 및 금융/자산 관련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시작 전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학생과 교직원 복지를 위해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그 수입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이 아닌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받은 돈이 단순 임대료가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라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판례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임대'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일반 토지와 동일하게 재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