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자회사의 해산과 계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죠. 합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회사가 해산되는지, 그리고 해산 후 다시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합자회사 해산이란 무엇일까요?
회사의 해산은 회사가 영업 활동을 멈추고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해산되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지만,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을 위해 남은 절차들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회사의 법적 지위가 유지됩니다 (상법 제269조, 제245조).
2. 합자회사는 어떤 경우에 해산하게 될까요?
합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합니다 (상법 제285조 제1항, 제269조, 제227조).
3. 해산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합병이나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28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해산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해산 사유에 따라 다르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산 후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회사 계속)
회사 계속이란 해산된 회사가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해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5. 회사 계속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회사 계속을 결정했다면 해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회사 계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29조 제3항).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회사 계속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자회사의 해산과 계속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이 합자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는 기간 만료, 사원 동의, 사원 1인, 합병, 파산, 법원 명령 등으로 해산되지만 청산 전에는 사원총회 결의로 계속 가능하며, 해산 및 계속 시 등기 절차와 기한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은 기간 만료, 사원 동의, 합병, 파산, 법원 명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청산 절차를 거쳐 종료되지만, 존립기간 만료, 정관 사유, 사원 동의로 해산된 경우 사원 동의로 회사 계속이 가능하다. 해산 및 계속 시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해산은 회사 영업활동 종료 및 청산 절차 진입을 의미하고, 해산 후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계속이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법정 기한 내 등기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청산은 사원끼리 합의하여 진행하는 임의청산(정관/총사원 동의,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보호, 청산종결등기)과 법원 감독 하에 진행하는 법정청산(청산인 선임/등기, 청산사무 집행, 청산종결/등기)으로 나뉘며, 각 절차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청산은 임의청산(사원 합의)과 법정청산(법원 개입)으로 나뉘며,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권/채무 처리, 잔여재산 분배 등을 담당하고 관련 법적 절차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회사 합병의 개념, 절차(합병계약, 합병결의, 채권자 이의제기, 합병등기), 효과, 관련 법률 및 제한 사항(해산 후 합병, 경쟁 제한, 회생절차 중 합병, 상장회사 합병)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