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운영하는 기업, 바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라면 주목!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이 이어집니다! 소득 발생 시점은 인증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만약 5년 동안 소득이 없다면 5년째 되는 과세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2.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50% 감면! 또한, 과세 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 감면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1항 및 제167조의2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내국인 사회적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유사하게,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 기준은 법인세/소득세와 동일합니다.
4.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7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의료보건 용역에는 수의사의 용역도 포함되며, 교육 용역은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5. 기부금 인정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내국법인이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금액은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을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중소기업은 창업, 벤처기업,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운영, 판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창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각종 부담금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 및 기간 확인 필수)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이며, 유형별 인증 기준(고용비율, 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중소·벤처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 혜택은 규모, 독립성, 업종,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창업기업은 업종 기준이 다르고,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유예기간 동안 혜택 유지가 가능하지만, 합병 등 특정 사유 제외 및 법 개정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등 세부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외국인이 한국에 특정 사업 투자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