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사회적 목적 실현이 핵심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이게 뭔지,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거나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2. 누가 취약계층일까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3. 어떤 활동이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인정받을까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4. 사회적 목적 실현, 어떻게 판단할까요?
인증 신청 직전 6개월(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웹사이트(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5.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떨까요?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회적 목적 실현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특히 일자리 제공형은 최소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 '괜찮은 일자리' 제공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쉽지 않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운영, 판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 수익배분 및 재투자, 해산 및 청산 등 필수 항목 10가지를 포함한 정관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축이 필수적이며, 관련 규정 명시 및 회의 개최 실적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민법/상법상 법인·조합/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른 법인/단체 등의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며, 지점 운영, 대표자 중복, 가족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나 정부·공공기관 출연기관은 인증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고용이 필수이며(일반 1명 이상, 일자리제공형 평균 3명 이상), 대표자 가족과 임원은 제외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 의무는 없지만 사업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영업활동 수입 기준은 인증 신청 전 6개월간 총 영업수입이 총 노무비(급여, 수당, 상여금 등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금 및 기부금은 제외되고, 제조/유통업은 원재료비/매출원가를 제외한 순수익으로 계산하며, 회계자료 증빙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