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 의사결정구조가 중요해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입니다. 단순히 좋은 사업 아이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회적기업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왜 의사결정구조가 중요할까요?

사회적기업은 이윤 창출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경영진 뿐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정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할까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 요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관 또는 규약 명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관이나 규약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회의 개최 실적: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해야겠죠?
  • 의사결정기구 구성: 주된 의사결정기구(회의체)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의 실질적 참여 보장: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 형태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는?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이사회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이나 조합 등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등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의사결정구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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